아파트 문 앞에 택배가 잘못 왔길래 열어봤더니 비싼 브랜드 스피커더라고 한참 기다려도 연락 없길래 그냥 내가 쓰는 중임 어차피 뜯었고 박스도 버렸는데 주인 찾기도 귀찮고 택배사가 실수한 걸 내가 왜 챙겨야 함? 이게 왜 절도냐, 횡재한 거지

★☆☆☆☆ 범죄이니 돌려주길 — “택배는 엄연히 남의 재산인데 주인을 안 찾아준 건 문제지. 보관하다 안 나타나면 신고하는 게 상식 아님?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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