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치소에서 다친 수용자가 쓴 병원비 3천 9백만 원을 국가가 낸 뒤에 다시 환수하려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, 물론 잘못해서 들어간 거지만 치료비까지 세금으로 다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갚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

★★★☆☆ 입장 따라 갈리는 듯 — “내 피 같은 세금이 범죄자 치료비로 들어가는 건 이해 안 가요.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본인 재산에서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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