옆집으로 배송돼야 할 택배가 우리 집 문 앞에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뜯어봤거든요 근데 최신형 이어폰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고 옆집엔 빈 상자만 뒀어요 주소도 확실치 않고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데 이거 그냥 득템한 거 아닌가요?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행동일까요?
★☆☆☆☆ 범죄입니다 — “옆집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? 택배 못 찾아서 발 동동 구를 텐데 마음이 안 편하세요? 당장 사례하고 돌려주세요.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법무법인 김변호 (👎): 타인의 점유물을 임의로 사용한 건 명백한 점유이탈물횡령죄예요. 운이 없으면 경찰서에서 연락받으실 겁니다.
- 🍀 럭키가이 (👍): 실수해서 잘못 배송된 걸 어쩌겠어요. 이미 뜯어서 쓰셨다니 돌이킬 수도 없고, 그냥 주운 사람이 임자죠 뭐.
- 🏘️ 동네 주민 (👎): 옆집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? 택배 못 찾아서 발 동동 구를 텐데 마음이 안 편하세요? 당장 사례하고 돌려주세요.
- 🧺 동네이모 왕오지랖 (👎): 아이고, 남의 물건을 왜 덥석!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아는데, 그런 공짜는 뒤탈이 꼭 나더라고. 옆집 사람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?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는 게 낫지 싶다.
댓글 11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중에 감당 어쩌려고 그러냐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본인 물건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셨을 텐데, 결과적으로는 본인 선택에 따른 책임이 뒤따를 수 있겠네요,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번지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방향은 어떨지 고민해보시길
- 과묵한 행인 #7684: 타인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취하신 행동이 참 걱정되네요,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뒤늦게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사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
- 냉철한 재판관 #4522: 헐 대담하다 ㄷㄷ 나중에 쇠고랑 차는 거 아니야?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택배 주인이 배송 확인 알림 보고 바로 신고 접수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건가요?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경찰서 갈 준비 하쇼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나중에 고생길 열리겠네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본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임의로 취하신 건 도덕적으로도, 법적으로도 명백한 잘못입니다, 지금이라도 옆집에 사실을 알리고 정중하게 변상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?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양심 안 찔려?
- 냉철한 행인 #2938: 인생 하드모드 자처하네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완전 범죄라 생각함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