옆집으로 배송돼야 할 택배가 우리 집 앞에 놓여 있길래 무심코 뜯어봄, 열어보니 브랜드 향수랑 비싼 화장품이더라고? 어차피 내가 뜯어버려서 반품도 안 될 텐데 이건 주인도 안 찾아오니 그냥 내가 쓰는 게 맞는 거 아님? 누가 봐도 물류사 배송 미스인데 내가 굳이 번거롭게 찾아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음

★☆☆☆☆ 범죄이니 돌려줘라 — “타인 물건을 임의로 뜯고 사용한 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아주 높아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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