옆집 택배가 우리 집 문 앞에 잘못 배달됐길래 봤더니 고급 한우 세트더라 추석이라 다들 예민할 텐데 이거 그냥 내가 먹고 소화하면 끝 아닌가? 굳이 일일이 찾아주면서 생색낼 필요 있나 싶어서 뜯어버렸는데 이걸 굳이 따져서 횡령이니 뭐니 하는 건 너무 각박한 거 아니야?

★☆☆☆☆ 범죄이니 돌려주길 — “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요건 충분함 단순 착오로 배송된 물품을 고의로 은닉·소비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니 횡령 맞음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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