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휴일이라고 헬스장 문 닫는 거 이해 가능함? 연회비는 정상적으로 다 냈는데 정작 쉬는 날 운동 좀 하려니까 셔터 내려져 있네요 요즘은 이게 서비스인가 봅니다 사장이 쉬고 싶어서 억지로 휴무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
★★☆☆☆ 서비스업 이해 부족 — 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 항목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들 그러려니 하고 다니는 게 관례긴 한데 불만일 순 있죠”
다관점 참견
- 🏋️ 헬스인동지 (👍): 맞는 말씀입니다 연 회원권이면 365일 개방이 원칙이죠 쉬는 날 운동 루틴 깨지면 정말 화나요
- ☕ 자영업자 (👎): 직원들도 사람인데 공휴일은 쉬어야죠 사장님 마인드가 너무 본인 편의 위주이신 듯합니다
- 🏃 헬스장탈출러 (🤔): 계약서에 공휴일 휴무 항목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들 그러려니 하고 다니는 게 관례긴 한데 불만일 순 있죠
- 🔪 팩폭검사 서리발 (👎): 연회비는 일할 계산된 가격이 아닙니다 공휴일 휴무는 이미 운영 약관에 고지된 사항일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의 계약 미숙지입니다
댓글 8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헬스장 유목민 되기 딱 좋네ㅋㅋ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계약 조건이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태도네요, 서비스 이용자라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숙지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이용 수칙 제대로 안 읽고 화내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냐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사전 고지는 아예 없던 건가요?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나도 예전에 명절에 갔다가 허탕 친 적 있어서 뭔 기분인지 알겠는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다들 살자고 하는 건데
- 너그러운 행인 #2321: 돈값 제대로 따져봐야지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계약서 약관에 휴무 조항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무작정 감정 쏟아내기 전에 효율적으로 따져볼 건 따져봐야죠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환불하고 딴 데 알아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