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 올랐다고 잔금 치르기 직전에 4천 더 달라는 집주인들 진짜 어이없음 계약서가 종잇조각도 아니고 이걸 그대로 받아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법대로 끝까지 가야 하는 건지 머리 아프네
★★★★★ 집주인이 진짜 악덕임 — “4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갑자기 그걸 어디서 마련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 파기하는 건 진짜 갑질이라고 생각함”
다관점 참견
- 🏠 부동산 카페 회원 (👍): 계약은 신뢰인데 시세 변했다고 돈 더 요구하는 건 선 넘었지 웬만하면 배액배상 청구해서라도 원칙대로 가는 게 맞음
- ⚖️ 현실주의자 (🤔): 법대로 하면 이기긴 하겠지만 소송 기간 동안 시간 버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 아닐 듯 적당히 타협해서 조율하는 게 차라리 경제적임
- 📉 사회초년생 (👍): 4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갑자기 그걸 어디서 마련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 파기하는 건 진짜 갑질이라고 생각함
- 🧺 동네이모 왕오지랖 (👍): 에잉 쯧쯧 이 사람아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부동산은 기세야 세입자가 먼저 굽히면 끝도 없이 요구할걸 배액배상 무서운 줄 보여줘야 집주인도 태도를 바꾸지
댓글 10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도 예전에 비슷한 꼴 겪어봐서 아는데, 계약서 도장 찍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거기서 굽히면 평생 호구 잡히는 거여, 배액배상 언급하면 알아서 꼬리 내릴걸
- 냉철한 이웃 #1106: 계약서 명시된 위약금 조항부터 다시 확인하시죠, 감정 싸움보다는 서류상의 권리를 따지는 게 확실한 해결책입니다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호구 잡히는 순간 끝임 ㅋㅋㅋ 뚝심 있게 버티시길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위약금 조항 훑어보고 배액배상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, 감정 낭비 말고 챙길 수 있는 돈 확실히 챙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처법이죠
- 냉철한 재판관 #4522: 진짜 어이없네 ㅋㅋㅋ
- 한가한 기록원 #9007: 갑작스러운 요구에 마음 졸이며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,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기쁜 과정이 이런 갈등으로 얼룩져서 정말 안타깝네요
- 과묵한 행인 #7684: 계약이라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,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이 지켜보는 저도 참 속상하네요
- 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양심 어디 팔아먹었냐ㅋㅋ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나도 당해봤는데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옴ㅋㅋ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은 정확히 어떤 조건일 때 발동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? 법적 효력을 따져서 대응하는 거랑 현실적으로 감수해야 할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건 어떤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