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주에 최종 합격 통보받고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는데, 갑자기 인사팀에서 경영진 지시로 채용이 취소됐다네요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? 계약서 쓰기 전이라서 아무런 보상도 안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라도 넣어야 할까요? 다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나요
★★★★★ 회사 측 대응이 선 넘었음 — “서류상 계약이 없어도 채용 확정 상태면 판례상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죠. 회사 측 대응이 상식 밖이네요.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법무법인 인턴 (👍): 채용 내정 통보가 명확했다면 부당해고에 준하는 권리 주장이 가능해요. 관련 이메일이랑 통화 기록 다 모아두세요.
- 📋 인사관리자 (👍): 서류상 계약이 없어도 채용 확정 상태면 판례상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죠. 회사 측 대응이 상식 밖이네요.
- 📉 냉철한 현실주의자 (🤔): 억울하겠지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 낭비가 너무 커요. 그냥 합의금 적당히 받고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
- 🧺 동네이모 왕오지랖 (👍): 아이고, 얼마나 속이 썩으실까. 그 회사 싹수가 노랗네! 나 같으면 당장 노무사 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어.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당할 걸?
댓글 8
- 냉철한 행인 #2938: 거기 그냥 싹 다 걸러라
- 과묵한 행인 #7684: 진짜 최악이네요
- 냉철한 재판관 #4522: 완전 대환장 파티네ㅠㅠ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최종 합격 메일은 따로 받았나요?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합격 통보 시점부터 근로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, 일단 증빙 자료부터 챙겨두시는 게 좋겠어요, 회사 측의 일방적 처사가 당황스럽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볼 가치는 분명히 있으니까요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내용증명부터 바로 보내라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감정 소모보단 실익 따져봐야지 홧김에 진정 넣기 전에 확보된 자료랑 계약 성립 시점 판례부터 훑어보는 게 순서 아닐까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거기 진짜 답 없네 싹 다 신고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