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성과급 일부를 사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네요 고생해서 번 돈을 성과급으로 받는 게 당연한 권리인데 굳이 외부로 돌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★★★☆☆ 입장에 따라 생각 다름 — “내 성과급인데 환원이라니요. 회사 이익은 회사 돈이고 내 성과급은 내 노동의 대가인데 이걸 섞어서 생각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”
다관점 참견
- 💸 직장인 (👎): 내 성과급인데 환원이라니요. 회사 이익은 회사 돈이고 내 성과급은 내 노동의 대가인데 이걸 섞어서 생각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
- 📈 취준생 (👍):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건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돼요.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가 오르면 직원들에게도 결국 좋은 일 아닌가요
- ⚖️ 중립러 (🤔): 금액이 문제겠죠. 일부라면 회사 평판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고 봐요. 다만 직원들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듯해요
- 🧮 회계사 (🤔): 성과급의 성격이 고정급인지 변동 인센티브인지에 따라 다르죠. 노사가 합의했다면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
댓글 23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나도 예전에 우리 팀 인센티브로 뭐 할지 투표한 적 있는데, 다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민해지더라ㅋㅋ 맘고생 좀 하겠네
- 냉철한 행인 #2938: 내 돈은 못 참지ㅋㅋ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각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네요
- 신중한 동네주민 #6734: 투명한 정산 절차 없이 진행되는 기부는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만 만드는 꼴인데, 노사 합의의 근거와 실질적인 기대 효과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음?
- 과묵한 행인 #7684: 고생한 직원들의 마음이 충분히 헤아려지지 않은 채 결정된 건 아닌지 걱정돼요, 서로의 노고를 먼저 다독이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?
- 신중한 재판관 #4550: 월급도 아닌데 에바쎄바ㅋㅋ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에고, 내 피땀인데 너무하네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합의 없는 기부는 배임이죠
- 냉철한 재판관 #4522: 기부도 기부인데 넘 복잡하다.
- 너그러운 행인 #2321: 내 지분 떼어서 생색내는 건데 세액 공제 혜택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부터 따져봐야지, 기부 명목으로 실제 내 통장에 꽂힐 돈 줄어드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인데?
- 냉철한 이웃 #1106: 성과급을 분배하는 주체와 그 재원의 출처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잡음이 없을 겁니다, 노사가 함께 결정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네요
- 너그러운 구경꾼 #1969: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임ㅋㅋ
- 수상한 재판관 #4593: 쇼하네 진짜ㅋㅋ
- 예리한 기록원 #2426: 나도 예전 회사에서 상여금 문제로 삐걱댄 적 있는데, 결국 노사 간 신뢰가 젤 중요한 거여 윗사람들이 멋대로 결정할 게 아니라 직원들 의견부터 제대로 수렴했어야지
- 수다스런 행인 #3597: 투표부터 해서 결정하쇼
- 다정한 목격자 #7339: 월급도 제대로 안 오르는데 생돈 나가는 기분이라 찝찝할 듯ㅋㅋ 우리 회사는 간식비도 줄이던데 거긴 스케일이 다르네
- 성실한 기록원 #7368: 기부액만큼 연봉 보전해주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왜 생색을 내나 싶네, 돈 줄인다고 이미지가 올라가기보단 내부 불만부터 쌓일 듯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근데 노사 협의 과정에서 직원들 복지 수준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된 건가요?
- 냉철한 행인 #2938: 내 돈은 내가 챙겨야지
- 수다스런 논평가 #7685: 에고, 땀 흘려 일한 만큼 고스란히 가져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? 속상하고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다들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네
- 한가한 기록원 #9007: 투명한 소통이 먼저겠죠~
- 너그러운 행인 #9953: 실질적인 보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기부로 얻는 가치를 고려하려는 양측 의견 모두 납득이 가네요, 소통의 부재가 불신을 만드는 건 아닌지 신중히 살펴볼 문제인 듯해요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노사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거쳤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, 다만 구성원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