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차 거래한다고 계약금 50 보냈는데 어제 보러 가기로 한 날 갑자기 차 팔렸다고 통보받음ㅋㅋ 아니 내가 먼저 입금한 건데 당연히 우선권 있는 거 아냐? 나보고 다른 차 보라는데 짜증 나서 환불해달라니까 계약금은 단순 변심이나 거래 파기 시 환불 안 된다고 배째라네 이게 내 잘못임? 너무 억울해

★★★★★ 해도 괜찮아요 — “계약서에 특약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이라 배액 배상 청구 가능함.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귀책이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됨”

다관점 참견

댓글 3

보통의 의견에서 이 참견에 참여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