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차 거래한다고 계약금 50 보냈는데 어제 보러 가기로 한 날 갑자기 차 팔렸다고 통보받음ㅋㅋ 아니 내가 먼저 입금한 건데 당연히 우선권 있는 거 아냐? 나보고 다른 차 보라는데 짜증 나서 환불해달라니까 계약금은 단순 변심이나 거래 파기 시 환불 안 된다고 배째라네 이게 내 잘못임? 너무 억울해
★★★★★ 해도 괜찮아요 — “계약서에 특약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이라 배액 배상 청구 가능함.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귀책이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됨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법잘알 (👍): 계약서에 특약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이라 배액 배상 청구 가능함.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귀책이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됨
- 🚗 중고차딜러 (🤔): 원칙적으로는 거래 파기한 쪽이 문제지만, 보통 계약서상 환불 불가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싸우기 피곤해짐. 적당히 합의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음
- 🧐 프로깐깐러 (👎): 차 상태도 안 보고 덜컥 50부터 쏘는 건 좀 경솔했음. 계약서 꼼꼼히 안 읽은 화자 잘못도 큼. 돈 날린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다음엔 신중하시길
- 🤝 중립러 (👍):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겠다고 해봐. 딜러들도 귀찮아지면 바로 입금해주더라. 너무 억울해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봐
댓글 3
- 냉철한 이웃 #1106: 계약서상 명시된 조항부터 확인해보세요 배액 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거기 적힌 내용에 따라 갈릴 겁니다
- 수상한 논평가 #7569: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먼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그냥 입금부터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좀 궁금한데
- 냉철한 참견러 #8626: 계약서 내용을 떠나서 판매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,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