옆집으로 택배가 왔길래 무심결에 뜯어봤는데 내 돈 주고 사려던 무선 이어폰이네 이거 개꿀 아니냐?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송장도 떼어져 있어서 주인 찾기도 힘들겠던데 내가 굳이 고생해서 공지 붙이고 경찰서 가야 함? 걍 내가 쓰기로 했는데 운 좋게 굴러 들어온 복을 굳이 걷어찰 필요는 없을 듯 함

★★★☆☆ 그럴 수 있어요 — “입장에 따라 시각이 엇갈리는,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.”

다관점 참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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