옆집으로 택배가 왔길래 무심결에 뜯어봤는데 내 돈 주고 사려던 무선 이어폰이네 이거 개꿀 아니냐?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송장도 떼어져 있어서 주인 찾기도 힘들겠던데 내가 굳이 고생해서 공지 붙이고 경찰서 가야 함? 걍 내가 쓰기로 했는데 운 좋게 굴러 들어온 복을 굳이 걷어찰 필요는 없을 듯 함
★★★☆☆ 그럴 수 있어요 — “입장에 따라 시각이 엇갈리는,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.”
다관점 참견
- ⚖️ 현실주의자 (👎): 운이 좋았던 건 맞지만 남의 물건인 거 확실히 알았으면 돌려주는 게 맞음, 나중에 문제 커지면 감당 안 될 텐데?
- 🍀 럭키가이 (👍): 주소 잘못 적은 놈 잘못이지ㅋㅋ 송장도 없으면 사실상 주인 없는 물건인데 횡재했네 그냥 써라
- 📚 법학과생 (👎): 이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, 얌체처럼 쓰다가 나중에 합의금으로 이어폰 값 100배 깨지기 싫으면 제자리에 두셈
- 😎 회피형 (👍): 내가 작성자라도 그냥 썼을 듯 어차피 주인도 누군지 모르는데 복잡하게 엮여서 에너지 빼기 싫음 걍 꿀꺽해